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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봤어요/생활정보

너무 많이 쓴 의료비! 이제 돌려받으세요!!!

by 딱방아빠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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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2조 4,708억원에 대해 지급절차를 시작하여 18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누군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공단에서 그 기준을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10단계로 분류해 두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www.nhis.or.kr

아래의 표는 자신의 수입에 대한 보험료 분위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자신이 직장가입자이고 보험료 납입액이 90,000원이라면 이때 보험료 분위는 4~5분위입니다.
이 경우 2022년 연간 의료비 급여 항목 지출 총액이 3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 상한액은 162만원으로 그 차액인 138만원을 건보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 용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경우라면 자기부담 상한액은 227만원으로 상향되어 그 차액인 73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매번 신청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어, 모르시는 분들은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따로 신청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우편물을 잘 확인하신다면 문제없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이전한 뒤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누락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PC나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모바일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PC버전 환급금 조회 화면
모바일앱 환급금 조회 화면

아쉽게도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건강했었던 것을 감사해야하겠죠?
 
2022년 지출 의료비에 대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은 8월 23일 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편물로도 발송이 되었으나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로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시고 병원 많이 가셔서 지출이 크셨던 분들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글렀으니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려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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